▷ 건축실무 19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최종) -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 유로(수직관통부):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건축실무 2023.08.02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8772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

▷ 건축실무 2023.08.0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실무 2023.08.02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

▷ 건축실무 2023.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구차구역 충전구역의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건축실무 2023.08.01

자주식주차장(지하식, 지평식,건축물식)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ㆍ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전문개정 2010. 10. 29.]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

▷ 건축실무 2023.08.0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

▷ 건축실무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