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2020.10.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21. 9. 30.>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 설 물 | 최고한도 |
1.위락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22㎡당 1대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시설면적 200㎡당 1대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68㎡당 1대 |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466㎡당 1대 |
7. 창고시설 | 시설면적 534㎡당 1대 |
8.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400㎡당 1대 |
<비고>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ㆍ서초지역: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아. 용산ㆍ마포지역: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자. 미아지역: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11.1)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 한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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