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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미지의공간 2023. 8. 1. 16:0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5, 2019.3.28, 2020.12.31, 2022.4.28>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획을 말한다. 

      6. 삭제 <2020.12.31> 

      7. "수소전기자동차"란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시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4.28>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1.5, 2022.4.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8>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4.28>

        ⑥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제18조의5제1호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8>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별도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잘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개정 2012.11.1, 2020.7.16, 2023.7.1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11.1, 2023.7.18>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22.12.30, 2023.7.18>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신설 2023.7.18>

              [본조신설 2009.5.28]

              [제목개정 2023.7.18]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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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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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획(제25조제3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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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제25조제4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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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