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최종)
-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 유로(수직관통부):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피트공간_등_소방시설_설치_기준_적용_변경_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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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트공간_소방시설_설치에_관한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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