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2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

▷ 건축실무 2023.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구차구역 충전구역의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건축실무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