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