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8772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