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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미지의공간 2023. 8. 1. 10:4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5, 2019.3.28, 2020.12.31, 2022.4.28>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획을 말한다. 

      6. 삭제 <2020.12.31> 

      7. "수소전기자동차"란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시설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2.4.28>]

           제3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2.4.28>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8>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물량 

          3.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2.4.28>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⑤ 삭제 <2022.4.28> 

          ⑥ 삭제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3조에서 이동 <2022.4.28>]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19.5.16, 2022.4.28>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9.3.28,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4.28>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3, 2022.4.28>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혼잡통행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3, 2019.3.28>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시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4.28>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1.5, 2022.4.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8>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4.28>

                  ⑥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제18조의5제1호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8>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5(충전시설의 개방)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축ㆍ운영ㆍ지원하는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4.28>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ㆍ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31>]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 

                                  2.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충전시설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4.28>]


                                      부      칙 <제6285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97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6988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㊸부터 <57>까지 생략

                                      부      칙 <제7070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0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26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407호,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3년

                                    다. 가, 나목 외의 시설: 2년

                                    2.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