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