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실무

대지안의 공지기준

미지의공간 2023. 8. 2. 17:40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 종교시설
·3미터 이상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2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비고 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는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신설 20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