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할 거리 |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3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2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할 거리 |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
·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는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신설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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